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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, 절차, 신청방법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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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꽃듕 2021. 7. 3. 0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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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-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˙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
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

˙ 취업지원서비스 내실화
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및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˙ 구직활동 이행 확보
취업활동계획 수립을 통해 구체적은 구직활동 의무를 부여하고, 이에 대하여 모니터링

˙ 기존 취업지원서비스 통합운영
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 종합적 취업지원 제도로서 운영

 

 

 

◎ 지원대상은?
- 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 

취업취약계층으로 인정되는 분들은 국민취업지원제도의 지원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
 
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
 

1.Ⅰ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함께 지원합니다.

2. Ⅱ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합니다.

 

※ 2020년에 취업성공패키지, 청년구직활동지원금 등 사업에 참여하였다가 2021년 1월 이후 참여가 종료된 경우, 

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 참여하실 수 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◎ 지원 내용은?

 

 

˙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˙ Ⅰ유형 참여자에게는 최소한의 생활안정을 위하여 최대 300만원(월 50만원×6개월)의 구직촉진수당도 지급합니다.

˙ Ⅱ유형 참여자는 직업훈련 참여 등 구직활동을 할 때 발생하는 비용의 일부를 취업활동비용으로 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◎ 신청 및 접수 방법은?

-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

온라인(www.work.go.kr/kua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※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◎ 지원 절차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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