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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- 방역수칙 기준,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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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꽃듕 2021. 7. 10. 06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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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- 7월12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 

 

※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- 7월12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※ 

 

1. 단계 전환 기준

˙(인구 10만명 초과) 인구 10만명 당 주간 하루 평균 환자 수 4명 이상으로 전국 2,074명 이상
˙(인구 10만명 이하) 지역 내 주간 총 환자 수 20명 이상

 

 

2. 다중이용시설 관리

˙이용인원- 시설면적 8㎡당 1명(기본)으로 인원 제한


˙운영시간- 다중이용시설 1~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


˙집합금지-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만 집합금지


˙예외적용-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,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

 

 

3. 일상 및 사회ㆍ경제적 활동

˙모임-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
※ 18시 이전에는 3단계 조치와 동일하게 4인까지 사적모임 가능
- 다만, 아래 사항에 대해서는 사적모임의 예외 적용
① 동거가족, 돌봄(아동ㆍ노인ㆍ장애인 등), 임종을 지키는 경우
② 스포츠 영업시설(경기 구성을 위한 최소 인원이 필요한 스포츠)
* 단, 운동 종목별 경기인원의 1.5배 (예: 풋살 15명) 초과 금지
③ 예방접종 완료자의 경우


˙행사ㆍ집회-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* 기업의 필수 경영활동 및 공무에 필요한 경우는 기본방역수칙을 준수하며 인원 제한 없이 개최 허용(예: 기업 정기 주주총회, 예산ㆍ법안 처리 등을 위한 국회회의, 방송제작ㆍ송출, 졸업식ㆍ입학식 등)


˙스포츠 관람- 무관중 경기


˙종교활동 -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, 모임/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
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(무료봉사)


˙전시회ㆍ박람회- 시설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하고,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, 이용자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

예방접종 완료자 제외


˙학교- 원격수업 전환


˙직장근무-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 

 

 

<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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