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
-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(8.23∼ 9.5), 비수도권 사적 모임 4인 제한도 유지.
- 4단계 지역의 식당·카페는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가능,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·카페 이용 가능
<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(8.23∼9.5) >
˙ 사적모임
: 4단계- 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
3단계- 4인까지 가능
˙다중 이용시설- 집합 금지
: 4단계- 유흥‧단란주점, 클럽‧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 포차, 콜라텍‧무도장, 홀덤 펍‧홀덤 게임장
3단계- 해당사항 없음
˙다중 이용시설- 22시 운영 제한
: 4단계- 노래연습장, 식당‧카페*(21시까지)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PC방, 학원 등 1~3그룹(집합 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)
* 식당·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(21시까지)
3단계- 유흥시설, 홀덤 펍·홀덤 게임장, 콜라텍·무도장, 노래연습장, 식당‧카페, 목욕장업, 수영장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
˙행사 집회
: 4단계-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3단계-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
˙스포츠 관람
: 4단계- 무관중 경기
3단계- 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, (실외) 수용인원의 30%
˙종교활동
: 4단계- 수용인원의 10%, 최대 99명까지 허용, 모임/행사‧식사‧숙박 금지
3단계- 수용인원의 20%, 모임/행사‧식사‧숙박 금지, 실외 행사 50인 미만
◎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
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를 8월 23일(월) 0시부터 9월 5일(일)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.
□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,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.
* 수도권, 부산, 대전, 제주 등 4단계 유지
○ 4단계 지역의 식당·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·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제한을 강화한다.
- 18시 이후 식당·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(18시~21시)한다.
*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,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
○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학원, 백화점·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(2주 1회)를 실시한다.
*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
□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*하고, 사적 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,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.
*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
○ 아울러,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.
□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.
○ 편의점은 식당·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(4단계) 또는 22시(3단계)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.
○ 식당·카페,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·의자 등은 21시(4단계) 또는 22시(3단계)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.
○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, 2m 거리두기가 어려운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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