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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- 비수도권 3단계(7.27-8.8), 방역수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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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꽃듕 2021. 7. 28. 02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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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  >   

 * 07.27 00시 기준

 

 

˙4단계

- 수도권 3개 (서울, 인천, 경기)
- 대전 1개 (대전)
- 경남 1개 (김해시)
- 강원 1개 (양양군)

 

˙3단계

- 충청권 3개 (세종, 충북, 충남)
- 호남권 3개 (광주, 전북, 전남)
- 경북권 2개 (대구, 경북)
- 경남권 3개 (부산, 울산, 경남)
- 강원 1개 (강원)
- 제주 1개 (제주)

 

˙2단계

- 수도권 2개 (강화군, 옹진군)
- 충청권 3개 (보령시, 서천시, 태안군)
- 호남권 11개

 (김제시, 남원시, 정읍시, 고창군, 무주군,

  부안군, 순창군, 임실군, 장수군,

  진안군, 완주군(혁신도시 제외))
- 경북권 1개 (문경시)
- 강원 8개 (양구군, 영월군, 인제군, 정선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평창군, 홍천군, 화천군, 횡성군)

 

˙1단계

- 경북권 13개

  (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

   청도군, 고령군, 성주군, 예천군,

   봉화군, 울진군, 울릉군)

 

 

 

◎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

 -  기간: 7월 27일(화) - 8월 8일(일)까지 시행

 

-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, 비수도권도 뚜렷한 증가세로 전환하여 4차 유행이 본격화되고 있으며, 최근 1주간(7.18~7.24) 일 평균 확진자 수가 1,465.1명으로 지난주(1,348.3명) 대비 8.7%(116.8명) 증가하였다.

최근 비수도권 확산세 증가와 함께 수도권 유행의 풍선효과와 휴가철 등 지역 간 이동을 통한 확산 우려가 있어, 비수도권에 대한 방역 조치를 강화한다.

선제적 방역 대응을 위해 비수도권 전체에 대해 7월 27일(화) 0시부터 8월 8일(일) 24시까지 사회적 거리두기 3단계로 격상한다.

 

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 확진자 발생이 적고, 이동으로 인한 풍선효과 발생 우려가 낮다고 판단하여, 지자체에서 지역 상황을 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 하였다.

 

현재 시행 중인 비수도권 5인 이상 사적 모임 금지 조치(7.19.~8.1.)도 거리두기 3단계 조치에 따라 8.8(일)까지 연장한다.

 

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안심콜, QR코드출입 명부 관리 의무화(7.30∼)

 

 - 거리두기 1·2단계에는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, 3단계부터안심콜, QR코드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여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 - 대상시설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, 대형마트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,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, 7월 30일(금)부터 시행한다.

  *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,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

 

 

비수도권의 공원과 휴양지, 해수욕장 등은 야간에 음주를 금지*하며, 숙박시설은 사적모임 규정을 준수하고**, 숙박시설이 주관하는 파티·행사에 대해 금지 조치를 시행한다.

 

* 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, 휴양지 등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고시

** 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, 여행 등 사적 모임인 경우 4인까지 숙박 가능

 

 

유흥시설 집합금지와 학원·실내체육시설·오락실 등에 대한 22시 운영 제한 조치 적용 등 현장 상황에 맞는 방역 강화 조치를 지자체에 적극 권고한다.

 

* 유흥시설 집합 금지, 실내체육시설 등 22시 운영 제한은 거리두기 4단계 수칙으로 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, 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함

 

 

 

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

 

-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, 사적 모임은 4인까지만 허용된다.

다만, 동거가족, 아동‧노인‧장애인 등의 돌봄 인력이 돌봄 활동을 수행하는 경우와 임종으로 모이는 경우 등* 예외를 인정한다.

* 직계가족, 상견례(최대 8명), 돌잔치(최대 16명), 스포츠 경기를 위해 최소 인원이 모이는 경우 및 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, 다만 예외 범위는 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

 

 

<사회적 거리두기 3단계 주요 방역수칙>

 

 

˙행사와 집회-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, 결혼식·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.

 * 수용인원 :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 별 4m2 당 1명

 

˙다중이용시설 중 유흥시설과 노래연습장목욕장업식당·카페 등 일부 다중이용시설*은 22시까지만 운영할 수 있다.

 * 유흥‧단란주점, 클럽‧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 포차, 콜라텍‧무도장, 홀덤 펍‧홀덤 게임장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(포장 배달 가능), 목욕장업, 수영장,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

 

˙스포츠 관람-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까지,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%까지 가능하다.

 

˙숙박시설- 전 객실의 3/4만 운영 가능하며,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*는 금지한다.

* 이벤트룸, 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, 홀대여 제외

 

˙종교시설- 수용인원의 20%(좌석 네 칸 띄우기) 참석이 가능하며, 각종 모임·행사와 식사‧숙박은 금지된다. 다만,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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