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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,지급 시기,금액,신청방법(최종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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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꽃듕 2021. 7. 24. 10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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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>

 

˙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

˙희망회복 자금 (+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)

˙상생 소비 지원금

 

※ 7.26 (월)에 최종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시행계획 내용입니다.

 

 

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

 

 

[신청 대상]

 

˙소득 하위 80%

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80%에게 지급한다. 총 1,700만 가구이며, 소득 상위 20%에 해당하는 440만 가구는 제외되었다.

 

˙1인 가구 혜택
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%는 월 소득 329만 원이나,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417만 원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. (연봉 5천만 원 수준)

 

˙맞벌이 부부 혜택
- 가구원 수를 +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
-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 (예: 부부, 부+성인자녀 등)

 

 

[신청 기준]

 

˙2021년 기준 중위소득 180%의 소득 기준

 

- 기준중위소득 180%의 5인 가구- 10,363,000원 / 6인 가구- 11,931,000원(연 1억 4,317만 원)

*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80%월 329만 원, 연 3,948만 원이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

 

 

˙6월분 건강보험료 기준
-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전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인 경우 지급(특례는 특례 기준표 확인)
-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

 

˙2021년 기준 중위소득 180% 건강보험료 납입 기준

- 소득 하위 80%를 선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가 활용

-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 (6월분 건보료는 7.10에 최종 확정)

 

<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>

-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
- 장기요양보험료 제외

* 1인가구, 맞벌이의 경우는 아래 특례 기준표를 확인

 

 

˙가구 수 기준

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. 6.30일 기준,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* 21.6.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

 

˙재산기준
위 기준에 부합하더라도 아래 기준에 따른 고액자산가는 대상자 선정에서 적용 제외

-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
-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
* 부부 공동명의인 경우 부부 각각의 과세표준 합계 기준 9억원 적용
* 금융소득은 이자, 배당을 포함
 예금기준 금융소득 2천만원은 예금 13억원 보유(금리 연 1.5% 가정시)

 

 

[지원금액]

 


˙1인당 25만 원
코로나 상생 국민 지원금은 1인당 25만 원으로 결정되었다.  

˙저소득층 소비 플러스 자금
저소득층에게는 현금 10만 원이 추가 지급된다. (
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)

 

 

[지급방식]

 

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방식은 4가지 방법 중 선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.
˙ 신용카드
˙ 체크카드
˙ 선불카드

˙ 지역사랑 상품권

 

˙개인별 지급

- 성인개인별 신청 및 지급
-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

 

 

[지급시기]


˙8월 말 지급 
명단확정,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,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

 

 

[신청방법]

˙온라인
온라인 지급을 우선으로 시행되며 사이트가 새롭게 오픈될 것이다.

˙오프라인
온라인 신청이 힘든 사람들을 위하여 가까운 주민센터에서 방문 신청도 가능하게 할 것이다.

 

 

 

희망회복 자금

 

[지원 대상]

˙집합 금지
20.8.16일부터 21.7.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 조치를 받은 소상공인을 대상으로 지원

 

˙ 제한 조치

20.8.16일부터 ’ 21.7.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,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(아래 반기 비교 6구간 참조)

˙경영위기업종
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%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

 

[지원 기준]

˙매출 감소 시 지원
지원 사각지대 해소를 위해 아래 비교에서 1개라도 감소한 경우 지원

 

 

 

[지원 유형]
기존 7개(4차 재난지원금)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며 방역 수준, 방역조치 기간,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

˙방역 수준
집합 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 업종으로 크게 구분

˙방역조치 기간
- 총 46주(20.8.16-21.6.30) 중 방역조치 기간에 따라 장기와 단기로 구분
- 집합 금지, 제한 대상자를 절반의 수준으로 구분할 수 있는 기간 설정은 사업공고 시 확정

˙규모
- 20년 연매출 8000만 원, 2억 원, 4억 원을 기준으로 구분
- 간이과세 기준(8000만 원), 소상공인 평균 매출(2억 원), 소상공인 매출 상위 20%(4억 원) 감안

 

 

[지원 금액]

 

˙집합 금지
피해규모 등을 반영하여 최대 2,000만 원까지 지원
*유형별 단가: 최대 2,000만 원-최소 300만 원 (총 8개 구간)

˙영업제한
피해규모 등을 반영하여 최대 900만 원까지 지원
*유형별 단가: 최대 900만 원-최소 200만 원 (총 8개 구간)

˙경영위기
피해 규모 등을 반영하여 최대 400만 원까지 지원
*유형별 단가: 최대 400만 원-최소 50만 원 (총 13개 이상 구간)

 

 

 

[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]

 

7월 19일에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'희망회복 자금'을 8월 17일부터 지급하기로 발표하였다. 

 

˙신속 지급 (8. 17일(화) ∼)

- 버팀목 플러스 이전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(178만 명)의 약 70%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신속 지급 개시

-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

 

˙확인 지급 (10월 내 신청 접수)

- 공동대표 운영사업체,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

 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

 

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.7.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
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공포 (7.7) → 시행 (10.8)

**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 원 반영 →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

 

[지원 대상]

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

 

 

[지원 금액]

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, 인건비·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

 

 

[지원 절차]
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신청(소상공인) → 심사(중기부) → 심의(손실보상심의위원회) → 지급

 

*기존 행정자료(현금영수증·카드매출 등)를 최대한 활용(국세청 등과 행망 연결)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

 

 

[지급 시기]

법시행 당일(10.8)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→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 접수(10월 중순~) 보상금 지급 개시(10월 말~)

 

 

 

상생 소비 지원금

 

[지원대상]

개인(외국인 제외)이 보유한 모든 신용・체크카드 (법인카드 제외)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

 

 

[시행기간]

2개월 간 시행

 

 

[지원방식]

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%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%를 캐시백(현금성 충전금)으로 환급

 

 

[대상 소비]

골목상권・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·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(네거티브 방식)

˙백화점, 대형마트(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)・온라인 쇼핑몰・명품 전문매장・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

˙온라인 거래 중 ‘배달앱’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, 기술·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⇨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

 

 

[지원금액]

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 (2개월 시행 시 총 20만 원)

 

 

[지급절차]

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

˙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→ 개인 보유 전체 신용・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→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

(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)

 

 

[시행시기]

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(8월은 미시행) 할 계획이며, 시행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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