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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, 지급시기, 지원대상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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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꽃듕 2021. 8. 17. 05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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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내용

 

1. 지원대상 및 지원금액


1)  공통 지원요건


□ 국세청 사업자등록 사업체(상시근로자 수 무관)


˙ 매출 규모- 매출액이 소기업  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  (⇒ 글 제일 아래  참고1)


 * 업종별 기준 매출액이 10~120억원 이하(음식‧숙박‧학원: 10억원, 도소매: 50억원 등)


˙ 개업일-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1.6.30일 이전


˙ 영업중21.7.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 * 국세청 폐업신고를 통해 폐업재도전장려금을 수령한 경우 지원 제외

 


□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(⇒ 글 제일 아래  참고2)


˙ 규모- 소기업 여부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


˙ 매출감소- 영업제한‧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 등 다양한 방식으로 매출액 비교(총 8가지*)


˙ 간이‧면세-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‧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 국세청 과세인프라 자료를 활용하여 반기 매출비교 적용

 

 

<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>

※ 희망회복자금 공고일(8.13) 기준 과세자료(매출액, 개업일 등)에 따라 판단

 

 

2) 지급유형 및 지원금액


◎ 집합금지


□ 중대본‧지자체 방역조치로 집합금지*를 이행한 소기업
 * 「감염병예방법」 중대본‧지자체가 ‘20.8.16.~ ’21.7.6.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


①  장기-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
②  단기- 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

 

 

 <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>

 

 

□ 집합금지 이행기간, 매출규모에 따라 2,000 ~ 300만원 지원

 

<집합금지 지원금액>

 

 

◎ 영업제한


□ 중대본‧지자체 방역조치*로 영업제한 이행하고, 매출액 감소한 소기업
 * 「감염병예방법」에 따라 중대본‧지자체가 ‘20.8.16.~ ’21.7.6. 동안 시행한 영업제한

①  장기-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
②  단기- ‘20.8.16.~ ’21.7.6. 기간 중 총 13주 미만 영업제한

 

 

<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>

 

□ 영업제한 이행기간, 매출규모에 따라 900 ~ 200만원 지원

 

<영업제한 지원금액>

 

 

◎ 경영위기  (⇒ 글 제일 아래  참고3)


□ 업종 매출감소율이 10% 이상*이며, 매출액이 감소소기업 (금지‧제한은 미해당)

 

*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‘19년 대비 ‘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)

 

 

 

□ 업종의 매출감소율(4개)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(4개)에 따라 총 16개 구간으로 세분화하여 400 ~ 40만원 지급

 

 

 

3. 다수사업체·공동대표 지원방식


□ 다수사업체-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여러 사업체 운영시, 지원금 최고 단가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
 * 지난 「버팀목자금 플러스」의 다수사업체 지원방식과 동일


˙  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로 단가의 100%, 50%, 30%, 20% 지급

 

˙  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.30(월)부터 실시


□ 공동대표-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, 확인지급(9월말)으로 신청
 * 나머지 공동대표자의 위임장 필요

 

 

4. 지원 제외


사행성 업종, 변호사‧회계사‧병원‧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‧보험 관련 업종 등 소상공인 정책자금 융자 제외 업종
 * 단, 집합금지·영업제한 대상 시설인 유흥업소, 콜라텍 등은 지원대상에 포함


□ 비영리기업‧단체‧법인 및 법인격 없는 조합


 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 따른 협동조합, 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 제2조에 따른 조합은 지급 대상


□ 집합금지‧영업제한 조치 위반시 지원 제외(위반사실 발견시 환수)


※ 중복수급‧부정수급‧오지급의 경우 환수 조치

 

 

 

지원방법 및 절차 


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“희망회복자금(또는 소상공인 희망회복자금)” 검색 또는 주소창에 “희망회복자금.kr” 입력하면 접속 가능

 

 

 

1. 신속지급


1) 1차 신속지급 :  21.8.17일~

 

˙대상 :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*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
 * 집합금지·영업제한·경영위기업종(업종 매출감소율 20% 이상) 및 일반업종 일부(업종 매출감소율 10%이상 20%미만)

 

˙ 신청기간21.8.17(화) 08:00~


- 신청대상에게 8월 17일 08시부터 안내 문자 메시지 발송
- 원활한 신청을 위해 사업자등록번호 끝자리 기준 홀짝제 시행
(8.17(화) : 끝자리 홀수, 8.18(수) : 끝자리 짝수, 8.19(목) 이후 : 전체)

 

˙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희망회복자금.kr)

 

<신속지급 온라인 신청절차>

 

 

 

2) 2차 신속지급   *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

 

˙ 대상 : 1인 다수사업체,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, 매출감소 기준 확대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21.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

 

* 영업제한‧경영위기 ④’19上 - ‘21上, ⑤’20上 - ‘21上, ⑥’20上 - ‘20下, ⑦‘19下-’20上, ⑧‘20下-’21上 비교,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

 

˙ 신청기간21.8.30일~ 예정

 -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

 

˙ 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(1차 신속지급과 동일, 희망회복자금.kr)

 

 

2. 확인지급    *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

 

◦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* , 지자체가 추가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**,  지원유형 변경(시설 재분류,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) 등

 

* 대상(필요서류) : 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사회적기업 ・ 사회적협동조합 ・ 소비자생협 등(설립인증서)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정 대리인 위임장) 등

**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

 

◦ 신청기간 : 21.9월말 예정 

 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 시, 소진공에서 확인‧검증지급 여부 결정

 

※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
 

 

3. 이의신청    * 별도 안내 예정

 

˙  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받은 사업체

 

˙  신청기간 : 21.11월말 예정

 

˙ 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(서식)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, 소진공에서 확인·검증지급여부 결정

※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

 

 

4. 유의사항

 

매출액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불인정

 

□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(업종 및 장·단기)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

 

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

 

 

5. 신청 문의

 

□ 전화 문의 :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

 ☎1899-8300 (평일 09 ~ 18시 운영)

 

□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희망회복자금.kr) - “채팅상담” 또는 ”희망회복자금114.kr” (평일 09 ~ 20시 운영

 


참고자료1. 소기업 기준

 

<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>

 

 

참고 자료2. 희망회복자금 매출액 기준

 

1. 소기업 판단 기준

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

①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(예 : ‘19. 3월 개업→’19년 신고매출액× 12 9 )

② 「과세인프라」는 국세청이 보유한 △ 신용카드결제액(「부가가치세법」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), △ 현금영수증발행액, △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

 

2. 지원단가 산정 기준 :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 적용

 

3.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(영업제한‧경영위기)

* 간이과세자 · 면세사업자는 반기 매출액 비교 시 해당 반기의 과세인프라 합산액 적용

 

 

참고 자료3. 희망회복자금 경영위기업종

 

1. 매출 20% 이상 감소 : 112개

 

2. 매출 10% 이상 20% 미만 감소 : 165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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