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및 거리두기 단계 조정(7.19~8.1 , 2주간 시행)
◎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□ 7월 19일(월) 0시부터 8월 1일(일)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. ○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,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. ○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,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. ㆍ 동거가족,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ㆍ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ㆍ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ㆍ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ㆍ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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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7. 19. 02: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