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(1단계,2단계,3단계)
◎ 단계별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○ 1단계 (지속적 억제상태 유지) 모임-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행사ㆍ집회-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,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회ㆍ시위 금지 스포츠 관람-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,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, 함성ㆍ응원 금지 - 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50% *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- (실외) 수용인원의 70% *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-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%( 석 한 칸 띄우기), 모임/행사ㆍ식사ㆍ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-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, 통성기도, 책 등 공용물품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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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7. 18. 05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