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, 지급시기, 지원대상, 사용
◎ 대상자 선정기준 □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. * 혼합가구 :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※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/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, 10인 기준을 적용 □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. ○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,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.(1인가구직장‧지역보험료액170,000원) ○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*하되, 지역가입자는 ’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. * (예시) 2인 맞벌이 가구 →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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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8. 30. 12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