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수칙(8.23∼ 9.5)
◎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 -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(8.23∼ 9.5), 비수도권 사적 모임 4인 제한도 유지. - 4단계 지역의 식당·카페는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가능,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·카페 이용 가능 ˙ 사적모임 : 4단계- 18시 이전 4인까지,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3단계- 4인까지 가능 ˙다중 이용시설- 집합 금지 : 4단계- 유흥‧단란주점, 클럽‧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 포차, 콜라텍‧무도장, 홀덤 펍‧홀덤 게임장 3단계- 해당사항 없음 ˙다중 이용시설- 22시 운영 제한 : 4단계- 노래연습장, 식당‧카페*(21시까지), 실내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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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8. 21. 11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