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- 방역수칙 기준, 기간
※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- 7월12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※ ※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- 7월12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※ 1. 단계 전환 기준 ˙(인구 10만명 초과)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,074명 이상 ˙(인구 10만명 이하)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. 다중이용시설 관리 ˙이용인원- 시설면적 8㎡당 1명(기본)으로 인원 제한 ˙운영시간- 다중이용시설 1~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˙집합금지-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˙예외적용-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,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.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˙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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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7. 10. 06:20